(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내달부터 부적합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투자 시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첫 영업일인 4월 3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투자자숙려제가 적용된다.

투자자 숙려제는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와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숙려 대상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상품의 위험성과 취소가능 기한, 취소방법 등의 추가안내를 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등의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원유 가격 등에 다양한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요인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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