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해 정정요구를 받은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비율은 전년(7.6%)보다 0.8%포인트 상승한 8.4%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이 23.6%로 유가증권 상장사(6.6%)나 비상장사(1.1%)보다 월등히 높았다.

증권별로는 무보증 일반사채와 기업공개(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대한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 별로는 주관회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18.5%)과 직접공모(13.0%)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비율이 높았다.

지분·채무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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