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외국은행 서울지점 두 곳에 대해 행정지도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상시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크레디트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은행(이하 크레디트 아그리콜) 서울지점에 대해 지난 21일 개선사항 두 건의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 등에서 정한 고객위험 평가나 고객 확인 업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특성상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고위험 직업군을 위험평가모형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 확인 절차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관련 업무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한 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미즈호은행 역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즈호은행이 운영 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한 데다 추출된 금융거래 중 일부는 의심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보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객의 거래상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보고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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