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에 의하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6개 사업연도에 같은 회사 감사를 할 수 없으나 안세회계법인은 비상장법인 11개 회사에 6개 사업연도 2곳의 상장사에 각각 6개 사업연도와 9개 사업연도에 같은 이사로 감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안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총 52개사에 대해 20~70% 추가 적립하고 2~3년간 감사업무를 제한받게 됐다.
또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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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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