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선물·옵션 대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증거금과 수수료 면제 등을 제시하는 불법 업체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지난해에만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58.3% 급감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적발과 조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불법 영업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비중이 90.4%를 차지했다. 2015년 비중은 97.0%였다.

이들은 불법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와 카페 등에 50만원가량의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나 자체 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아울러 투자액의 열 배까지 대출해준다거나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기는 영업 방식도 구사했다.

일반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수천만원 규모의 기본예탁금 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식의 불법 영업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감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 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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