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대출업무를 허용하는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과 같은 단기 시장성 자금조달(shadow banking, 그림자 금융)이 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우려했다. 증권사의 경우 예금 수신 기능이 없어 대출 재원을 단기 시장성 자금인 그림자 금융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상진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BOK 이슈노트)'를 통해 "겸업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자본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경업의 내부겸업 방식이 국제적으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겸업 방식 중 하나인 내부겸업은 단일 금융회사의 내부조직에서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 가운데 2개 이상의 업무를 직접 겸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내 대형증권사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등과 같이 내부겸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송 과장의 주문이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위기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형증권사에 대한 대출업무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전히 금융겸업화 확대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림자 금융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올해 6월에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금융겸업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사안에 대해 "겸업제한 반대론자들은 겸업은행의 위기가 은행 고유업무인 대출과 모기지 등의 실패에 주로 기인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겸업제한 찬성자들은 금융회사의 대형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겸업을 제한해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비은행금융회사가 RP 등 예금성 부채를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해 기업여신 등에 운용하는 경우 비은행금융회사가 실제로는 겸업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shadow banking)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발행을 계기로 신용파생상품 등의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해온 '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시장신뢰가 붕괴되면서 발생.확산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송 과장은 "shadow banking'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강화 논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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