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인근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관리한다.

고분양가 기준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분양 아파트가 없는 경우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은 입지, 세대수, 브랜드의 유사성을 적용한다.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심사가 거절되고 우려지역은 본점 심사 후 보증취급여부가 결정된다.

첫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이 선정됐다.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등이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당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곳은 최근 선정된 시공사가 3.3㎡당 3천3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내걸었는데, 인근 주공 7-2단지 재건축 분양가가 2천7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 심사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알려진 대로 3.3㎡당 3천300만원 수준이라면 보증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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