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 2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약통장 불법매매 알선 의심자도 5명 추가했다.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쓰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36건, 2월 525건의 의심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중 1월 110건, 2월 110건은 혐의가 특히 높아 국세청에 알렸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총 3천884건 적발했다. 과태료는 227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현장과 중개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이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떴다방 인력 퇴거 등을 조치했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6건 잡았다.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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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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