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과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펼쳐 수사기관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공개했다.

국토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 2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약통장 불법매매 알선 의심자도 5명 추가했다.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분양권 다운계약서를 쓰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36건, 2월 525건의 의심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중 1월 110건, 2월 110건은 혐의가 특히 높아 국세청에 알렸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총 3천884건 적발했다. 과태료는 227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현장과 중개업소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이 결과,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 떴다방 인력 퇴거 등을 조치했다.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6건 잡았다.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리니언시, 신고포상금제 등 제도 시행,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