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외유가증권 투자 한도 완화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5% 내에서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허가의 기본 취지는 서민금융 중개기능에 있다"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 한도 완화 요청을 수용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당국의 투자 한도 제한 고수 방침에도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려면 주식투자 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 지속에 따라 1금융, 2금융 등과 대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출 자산 일변도의 자산·포트폴리오로는 수익성 제고가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 한도 제한 조치로 국내외의 우량한 실물 대체자산 투자를 통한 다양한 수익처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저축은행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기준치인 100% 미만으로 나타나 투자보다는 건전성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부채와 예금을 저축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해 말 8개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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