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금융기관 관계자 멘트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대우건설이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장기차입금 중 4천억원 상당을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우건설은 현재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실제 조기상환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작년 사업보고서에서 연결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이 차입금 상환기간 내 의무유지비율에 미달함에 따라 관련 장기차입금 중 3천976억여원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류했다.

NBK(쿠웨이트은행), QIB(카타르이슬람은행), ARAB BANK PLC(아랍은행), KDB 싱가포르에서 장기로 빌린 자금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등 고정부채 중에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일컫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실적 악화로 이자보상배율 의무 유지 수준을 지키지 못했다.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손실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 4분기에만 7천692억원 규모 영업적자, 연간 기준으로는 5천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통상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으로 나눠 구하는 이자보상배율에서 분자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조건이 충족됐고, 장기차입금 중 일부가 1년 내 갚아야 하는 채무로 분류됐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요건은 충족됐지만, 실제 상환 청구 여부는 미지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금융기관이 실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다"며 "현재 해외금융기관과 기한이익상실 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마무리단계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에 자금을 빌려준 한 금융사 관계자는 "워낙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그 회복속도가 운전자본 압박을 뛰어넘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연결기준 대우건설의 유동성부채는 6조6천84억여원으로 유동성자산(6조3천590억원)을 2천여억원 웃돌았다.

hwr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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