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일 이달 말부터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공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에게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융자(연1.5%)를 제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공실과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고려해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했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했다.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원→3억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천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이달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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