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실적배당형 연금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마다 생명보험협회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했던 보험사들은 이제 생보협회 광고 심의만 받으면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 광고시 생보와 금투협에서 모두 광고 심의를 모두 받고 있다.

이는 금투협의 광고 심의 규정에 따른 것이나 이중 규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앞으로 생보협으로 광고 심의를 일원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금투협 광고 심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실적배당형 상품 광고는 모두 금투협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잘 못 이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광고 심의시 보험회사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문구, 필수기재사항 등도 생보협회와 금투협회의 규정이 서로 달라 광고 때마다 양 협회 기준이 두 번 적용되고 있다"며 "보험상품의 광고 심의 주관협회를 생보협 한 곳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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