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6년 채권추심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관련 민원이 총 3천776건 접수됐다. 지난 2015년 2천167건보다 74% 이상 급증했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 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접수된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664건에 달했다.

대부업체 관련 외에도 저축은행과 카드 업권에서도 민원이 큰 폭 늘었다.

저축은행 관련 민원은 지난해 678건으로 전년보다 70% 급증했다. 신용카드사 민원은 643건으로 45% 증가했다. 할부금융 관련 민원은 25% 늘었고, 신용협동조합과 은행 관련 민원도 25%, 20% 증가했다.

채권추심 전문으로,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신용정보회사 민원도 1천176건으로 전년대비 43% 늘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단순 항의성 민원 등 일반민원을 제외하고 보면 지나친 독촉 전화 비율이 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계인 등 제3자 공지(11%), 협박이나 공포감 유발(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회생자 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등 민원도 전년보다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2015년 14건에 그쳤던 데서 지난해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상반기 중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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