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등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 장치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등이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특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스톡옵션 제도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스톡옵션은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이를 보유한 개인들에게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고양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은 경우에 따라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연구원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인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50%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주식의 시가 이하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시가 또는 권면액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권면액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수단으로서 스톡옵션의 인센티브 효과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관련 세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2015년 추가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 분할납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했다.

즉,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택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스톡옵션은 적절히 활용하면 이점이 많은 제도다.

제도의 발상지로 지목되는 미국의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스톡옵션 제도의 이점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이에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 전부터 효력발생 조건, 취소 조건 등을 면밀히 고민하고 이를 법에 맞도록 정관 및 계약서 등에 반영, 대상 임직원이 차익만을 좇아 빠른 시일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직원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과세특례 제도를 적절히 활용,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충정 이한아 변호사)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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