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할인특약이란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의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암보장 특약 등 다른 특약처럼 특약 보험료를 별도로 납입하는 것과 다르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상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안내 자료를 꼼꼼히 살피며 가입하려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할인특약엔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이 있다.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3~8%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에 의거해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선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보험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부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면, 보험료를 1~1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다자녀(多子女) 가정 우대특약과 효도특약,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이 있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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