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 거래 시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를 고발하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이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을 하면 그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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