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11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과 관련된 투자위원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못한 상태에서 채무조정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분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가늠해야 했다"며 "이 상태에서 채무조정안 수용,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우려된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기업이나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서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 4천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채의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된다.

sykwak@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