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 입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 단계에서 입찰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거치는 방식이다. LH가 최초로 시도한다.

시행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에서 진일보했다.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해 담합으로 판정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 기간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60점 이하 업체가 포함되면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 건에 대하여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민간과 상생·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입찰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은 기술형 공모방식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클린 입찰과 공정경쟁을 업계에 확립시키기 위한 LH의 강한 의지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