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당국이 FX마진거래 관련 설명회 등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투자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의거래 등에서도 금융투자회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 거래)투자설명회 등에서 적합성 확인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거래기법 설명이나 교육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도 최근 금융투자회사들은 FX마진거래 설명회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투자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적합성 확인은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일반인들의 투자성향이나 이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아울러 금융회사가 설명회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설명회에서 적합성 확인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상품 가입하는 절차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절차이며, 실제 FX마진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생상품 가입절차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설명회 등에서 일반인 참여자들에게 투자적합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고객이 계좌개설을 할 때 이미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합성원칙(투자권유시), 적정성원칙(파생상품의 경우 투자권유 없이 판매 시)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설명회 등을 할 경우 투자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FX마진거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높은 레버리지(투자원금의 10배 수준)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투자 위험성이 크고 실제 많은 참여자가 위험에 대한 헤지보다는 고수익 추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훨씬 더 높다"며 "투자설명회부터 투자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융회사가 반드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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