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5억5천200만원을, 개인 명의로 17억원가량의 자금을 차입하는 데에 지급보증을 했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전 대표이사의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손상 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혐의로 회사에 대해서는 6천620만원의 과징금과 1천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 30%로 적립하고 퍼시픽바이오에 2년간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klkim@yna.co.kr
(끝)
김경림 기자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