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증권가에서 자기자본으로 경쟁을 벌이는 북(book) 싸움이 막을 올렸다.

이번 달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내용이 나올 예정인 데다, 국회 본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순자본비율(신 NCR) 적용 관련 자본시장법까지 통과되면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안이 발표되면 5월부터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받고 빠르면 6월부터 업무 승인을 할 계획이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예상됐다.

이번 발표 안에는 부동산 투자 한도를 비롯해 발행 어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등 세부안이 포함된다.

현재 발행 어음의 투자 대상은 신규 발행 주식이나 A 등급 이하의 유통회사채, 경영사모형펀드(PEF)와 코넥스 주식 등이다. 여기에 회사채와 공모주, 국공채까지 포함해달란 요구가 업계에서 이어져 왔다.

또 발행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규모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투자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 한도도 10%에서 20%로 높여달란 목소리도 있었다.

이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부터 초대형 IB TF를 운영한 바 있으며 NH투자증권은 발행 어음 한도를 2조원까지 올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장외파생 업무에 대한 신 NCR 적용 자본시장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형 IB 운신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개정안은 증권사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순자본비율 150%를 적용받도록 했다.

건전성 규제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신 NCR 적용을 받았으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 대형사들은 여전히 예전 NCR을 적용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새 NCR 기준을 적용하면 미래에셋대우는 2천421%, KB증권은 1천635%, 삼성증권 1천601%, 한국투자증권 1천600%, NH투자증권 1천342% 등으로 과거 기준보다 최대 8배까지 투자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 NCR 적용으로 초대형 IB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20~30%의 운용 버퍼가 추가로 생긴 것"이라며 "중소형사는 새로운 사업도 막히고 건전성도 낮아져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본시장에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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