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채권 인수업무 관련 심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치고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3건의 제재를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우선 채권 인수업무 과정에서 리스크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키움증권은 투자적격등급 원화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물량이 전체 인수북(book) 한도를 넘지 않으면 리스크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해 놓고 있다.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특히 인수대상 채권이 자기자본투자(PI) 목록인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돼 있으면 리스크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후 합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 인수업무 관련 리스크 심사 때 해당 리스크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종목이 인수북 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매각 물량의 예상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심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키움증권이 유사투자자문사에 제공하는 투자 정보 전달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키움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두 곳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계약을 근거로 유사자문사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문사 고객과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금감원은 "유사자문사 이외에 자문사 고객에게 직접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 제공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키움증권에 증권방송을 통한 종목 추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옵션부 부식에 대한 투자 리스크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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