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업계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카 영업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 비중과 판매 인원, 판매상품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14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의 모집액은 생·손보사 상품 모집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보험업법이 정한 판매 비중 제한 규제로 업계 자율성과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방카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다.

판매인원 제한 규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별 2명으로 제한해 고객 대기시간 과다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난항 등으로 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판매상품 제한 규제로 방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연금과 저축성, 보장성(제3보험), 일반, 신용보험만 판매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고유영역(비용, 배상, 재물보험) 상품 판매가 불가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업계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역시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방카 3대 규제(판매 비중, 인원, 상품 제한)를 폐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 비중과 판매 인원 제한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방카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문제가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방카 보험 판매가 설계사 채널 판매보다 보험료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는 만큼 당국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방카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상품(남자 40세, 10년납)의 경우 방카 채널을 통한 월납입보험료는 설계사 채널에 비해 9천680원 적었으며 10년납 기준으로는 약 116만원 저렴했다.

해약환급금도 방카 채널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납보험료 100만원인 적립형 저축보험상품(남자 40세, 기본형, 10년납)의 경우, 방캐 채널을 통한 상품의 해약환급금(10년째 해)이 보험설계사 채널보다 약 354만원 많고 환급률도 약 3%포인트 높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카 규제 완화는 대형보험사로 쏠림 현상을 막고 계열보험사 지원 등의 문제,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조직의 실적 악화 및 소득감소,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보호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sg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