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채권자에도 동등원칙 적용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최진우 기자 = 산업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 약속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 방안이 다른 사채권자에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에만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사채권자의 반발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14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 방안의 기본원칙은 채권자 동등원칙이 기본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만 회사채 상환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의 회동에서 국민연금이 당초 채무 재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 50%를 출자전환 해주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 준다면 만기연장분의 상환을 100% 약속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다음주 17일과 18일 열리는 사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1조3천500억원 중에서 30%에 육박하는 3천9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면 국민연금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을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에만 혜택이 제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기관투자자는 "산은이 국민연금에만 사채상환을 확약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출자전환 후 나머지 잔여 사채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에도 확약을 해주든지, 적어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개인투자자도 "산은이 국민연금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사채권자집회에서 기존의 조정안에 찬성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산은도 다른 사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민연금 외에도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 등도 각각 1천600억원과 1천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신협(900억원), 수협(600억원), 중기중앙회(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등도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회사채는 총 1천3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발행잔액의 1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주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집회는 회차별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사채권자집회 가결 조건은 모든 회차에 대해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 참여와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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