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고 이같은 대출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에 따라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부과됐는지 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산금리를 내릴 때에는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가 대출금리를 내리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권고한 사항이다.

또 은행 내부통제 기준에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하도록 했다.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산금리를 결정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려워 금리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가 활동하면 지금처럼 일부 본부 부서에서 단독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시장금리 상승 시기에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은행 간 금리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앞으로는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소비자는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은행들은 5월 말까지 최고, 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존으로 홈페이지에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관련 알림서비스도 강화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대출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이메일 발송 등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각 은행들은 2분기 중으로 모범규준을 반영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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