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고, 저율과세로 시작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 원인 경우에 한 해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2018년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액이 15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개인 소득의 일종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차익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 비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과세에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주식의 매매차익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펀드과세도 복잡하다.

채권 직접투자의 경우 주식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매매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서는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이 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간에도 과세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파생상품 양도소득과세 도입에 따라 선물과 현물 간 과세의 비대칭성이 있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주식 직접투자와 같은 비과세를 추가하면 기존의 복잡한 금융소득 과세체계가 더욱 복잡해진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소득 과세 중에서도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면 투자자의 세후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주식 수요가 감소해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자본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이론을 예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양도차익을 기대하는 주식 보유자가 이익 실현을 미뤄 유통주식의 공급이 감소하는 동결 효과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 방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투자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과 법인, 개인 중 상당수는 이미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액 개인투자자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투자심리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과세 정상화는 저율과세부터 시작해 점차 세율을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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