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이 결국 지난 3월 23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조정방안에 찬성하면서 회사채 투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했다.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회사채 투자금의 절반 가량만, 그것도 3년 뒤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나머지 사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만큼, 다른 사채권자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사채권자집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인 'P플랜'(Pre-packaged Plan)이 시행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최종 '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채무불이행 위기로 내몬 이달 21일 만기 회사채는 4천400억원이다. 이 중 국민연금이 1천900억원(43%)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중 국민연금은 전체 발행잔액의 30% 정도인 3천900억원을 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도 각각 1천800억원, 1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신협(900억원)과 수협(600억원), 중기중앙회(400억원), 한국증권금융(200억원) 등도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도 1천300억원 정도를 투자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전체 회사채 투자금인 3천900억원의 50%, 1천950억원만을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2020년 7월 이후부터 3년간 분할 상환받게 된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출자전환된다.

삼정회계법인의 실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청산되면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의 자금 회수율은 6.6%이며, P플랜의 경우에는 10%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대우조선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면, 국민연금이 나머지 무담보사채(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산업은행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요구가 다른 채권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 국민연금이 자료부족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구조조정을 3개월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 13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채무 재조정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서 이 회장은 회사채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강 본부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은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있는 경영정상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기금 손실 최소화 의지를 이해하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어, 상호 간에 협의점을 찾았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실무진은 밤샘 협상을 벌였다. 전일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은 결국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투자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살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더불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고려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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