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회사가 내는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관련 담당자에 대한 형벌 기간도 늘리는 안을 담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7일 내놓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보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도가 크게 강화된다.

분식 회사가 내는 과징금 부과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분식 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하되 20억원 초과시에는 20억원을 내면 됐다. 앞으로는 분식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고 그 상한은 없어진다.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이 내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자본시장법 상 감사보수 2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20억원의 상한 금액 기준도 폐지된다.

분식 회사의 감사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란 판단이 있을 때다.

과징금 부과시효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감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중지된다.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은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5천만~7천만원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이 1~3배 이하로 상향된다.

감사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된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 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도 가능하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의 감리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6년 이내로 우선 감리를 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주기 대폭 감소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분식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선 예외 없이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경각심도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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