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거절 당해 고객 불만이 토로하거나 문의가 폭주하는 등의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찌감치 홍보가 됐고 일부 고객들만 해당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소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전국 모든 영업점에 내부 문서를 통해 DSR 시행 지침사항을 내려보내 적용 범위나 고객 대응 방안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제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신규 고객에만 DSR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도 "적용되는 대출 종류 등에 대한 문의가 간간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비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다"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그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모두 고려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소득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층의 경우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했다. 신규 대출 시 올해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은행은 기존 대출에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려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우려해 신규고객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했다.
국민은행의 DSR 적용은 다른 은행들의 DSR 도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빠른 시일 내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은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보다 2금융권에 적용했을 시 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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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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