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국민은행이 대출 심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으로 적용한 17일 전국 1천여 개 영업점에서는 별다른 혼란없이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거절 당해 고객 불만이 토로하거나 문의가 폭주하는 등의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일찌감치 홍보가 됐고 일부 고객들만 해당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소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전국 모든 영업점에 내부 문서를 통해 DSR 시행 지침사항을 내려보내 적용 범위나 고객 대응 방안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제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신규 고객에만 DSR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은행 관계자도 "적용되는 대출 종류 등에 대한 문의가 간간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 비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다"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그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모두 고려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소득수준이 낮고 빚이 많은 서민층의 경우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

국민은행은 DSR 기준을 300%로 정했다. 신규 대출 시 올해 갚을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은행은 기존 대출에 적용하면 만기를 연장하려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우려해 신규고객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DSR 계산 때 보금자리론·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자영업자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신용카드 판매한도,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했다.

국민은행의 DSR 적용은 다른 은행들의 DSR 도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빠른 시일 내 DSR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은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보다 2금융권에 적용했을 시 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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