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원을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총 7억8천258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기업집단 소속의 9개사에서 22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기업진단별로는 미래에셋이 4개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이 5개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이뤄진 내용이다. 반면 에스오일에서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총 7억2천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대우건설에도 5천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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