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에 대부업체 여신한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 한도를 총 여신(NPL 포함)의 15%로 설정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현재 저축은행 업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타 금융권(캐피탈, 종금사, 금투사)에는 대부업에 대한 투자 한도 설정 자체가 없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부업체 투자 한도 설정과 관련한 행정지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영업에도 적지 않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타 금융사와 같이 대부업체 대한 여신한도를 없애던지, 타 금융사도 여신한도 규제를 받아야 여신시장에서 공정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 금융회사도 수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발행, 타 금융회사 또는 지주사 등에서 차입 등을 통해 고객 자금이 간접 투입되는바, 저축은행과의 영업 형평성을 위해 타 캐피탈사와 증권사, 종금사 등도 대부업에 대한 투자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규제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호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편중방지를 위한 한도를 설정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고객의 수신을 받아 회사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수신이 불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등과 동일 선상에서 규제에 따른 손익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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