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IBK기업은행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금융권 최초로 전자무역(EDI) 이용신청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EDI란 기업이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해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외화송금,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등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거래기업은 은행 방문 및 서류제출 없이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하면 외환거래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기업이 전자무역 이용신청을 하려면 KTNET에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가입승인서와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무역업체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기업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KTNET과 협력해 은행 방문없는 비대면 외환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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