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21일부터 모바일과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소액계좌 조회·해지 등 계좌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잔고 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5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시한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들은 기존 인터넷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모바일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21일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금융결제원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를 설치해 전 은행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할 수 있다.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 변경도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도 거래 계좌,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등 모든 정보 확인과 잔고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단,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계좌 보유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또 잔고이전·해지 가능한 계좌가 잔액 30만원 이하로 한정돼 소액계좌 정리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잔액 범위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잔액 범위 확대로 32만개 계좌, 1천270억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도 계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모바일서비스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증권과 저축은행 등의 계좌까지도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면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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