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자 획기적인 기업 대출 상품을 담은 창업금융 3종 세트를 선보인다.

한계에 부딪힌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고용과 내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1월에 발표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창업 단계에 따라 획기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에 이자유예와 저금리, 신용대출을 내세운 1천억 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스타트업 신용대출'은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해준다.

'창업 초기 신용대출'은 창업한 지 1~3년이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까지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 '창업도약 신용대출'은 3~7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1.0%까지 금리를 깎아준다.

특히 D캠프와 같이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이나 지분투자를 통한 자금지원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기관이 보육하는 기업은 기업은행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우선해 지원받는다.

이들 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보증을 신청할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0.7%포인트 우대된 수수료도 적용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과 세제재원도 확대된다.

올해 산업은행과 성장 사다리펀드는 각각 1천억 원과 2천억 원 규모로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는 신ㆍ기보의 보증연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규모를 현재 자기자본 금의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엔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자체 기술평가 13등급 중 기술력이 우수한 5등급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폐지했던 연대보증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시중은행도 정책금융 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ㆍ기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1년까지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때 신ㆍ기보의 보증 공급 규모는 10조6천억 원에서 11조7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증잔액은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기관마다 다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창업기업의 범위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창업 7년 이내에 있는 성장단계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공급하되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기업은 우대할 것"이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혁신형 스타트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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