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빚을 탕감하고 신규 자금을 받아 재도전할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일시적인 경영 자금 부족을 견디지 못해 부도, 폐업 등의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한 실패자에 한해 충분한 재기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중채무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과 신복위가 해온 2단계의 성실경영 평가를 1단계로 축소하고 한 달간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기의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기업의 부도나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기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도 현행 50%에서 80%로 늘리고, 중진공의 재창업지원 재원이 부족하면 기업은행이 추가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ㆍ기보 단독 채무자 중 성실 실패자도 다중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재기 지원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위해 그간 5년간 금융회사 간 공유됐던 파산 관련 정보를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재기 기업에 대해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차별적인 여신 취급 관행도 개선한다.

그간 은행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용관리 대상 정보를 보유한 고객, 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고객에 대해 은행들은 여신 취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력이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과 동일한 여신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IBK재창업지원대출'을 통해 1천억 원 규모로 재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사다리펀드는 2천억 원 규모로 워크아웃 등 구조개선 기업을 위한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신ㆍ기보와 기업은행이 중심이 돼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에 부실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재창업 컨설팅과 교육을 이수하는 기업은 재기지원펀드를 통한 재창업 자금을 우선해 지원받게 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 감면이나 신규 자금 지원, 재기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해 성실한 실패자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지속해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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