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인수 및 인가 조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도 저축은행을 새롭게 인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저축은행은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 및 승인 조건을 불이행했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저축은행 신규 인수를 금지토록 했다.

최근 5년간 파산 및 회생 절차의 대상이 된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도 인수가 제한된다.

이밖에 최근 5년간 부도가 발생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결격 사유로 삼는다.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PEF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및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10년 이상 등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할 계획이다.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한다.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확인이 곤란한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의 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역·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 및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인가기준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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