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서는 아프로가 대부업체 자산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에서 요건충족명령을 받은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족명령은 금융당국의 처분 중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주주변경 승인 제약 사유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저축은행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를 이를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화된 규정을 내놓은 점도 변수다.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도 대주주변경 승인 제약요건인 데다, 아프로에 대한 징벌적 규정 성격도 강하기 때문이다.

◇아프로, 대부자산 감축 위반으로 '충족명령'

아프로는 올해 초 금융위에서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오는 2019년까지 대부자산을 기존의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해당 목표를 지키지 않아서다.

아프로는 당초 계열 대부업체로 신고한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 등의 대부자산은 약속대로 감축했지만, 동생인 최호씨가 보유한 헬로크레디트와 옐로캐피탈 등의 자산을 늘렸다.

동생 회사의 대부자산을 확대하는 점이 당초 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됐고, 금융위원회는 동생 소유 회사를 계열기업으로 인정했다.

두 회사를 포함할 경우 아프로는 지난 2015년과 12월말에 기준 대부자산 감축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지난 2월 요건충족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측이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더 강화된 이행안을 내놓으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징계는 없을 예정이지만, 이미 받은 요건충족명령은 이베스트증권 인수승인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법적 장애물 산 넘어 산…저축은행 규정 강화도 변수

금융위는 아프로가 받은 충족명령은 시정명령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족명령 내용을 보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나온다"며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정명령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변경 승인시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보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사안이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판단이 있다면 승인될 수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금융위가 이날 저축은행 인수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점도 변수로 등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에서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했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프로의 경우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큼 향후 저축은행 인수가 제한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도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는 대주주변경 승인 제약 요인이다.

금융당국이 이베스트증권 대주주변경 심사 과정에서 저축은행 관련 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업권별로 기준이 다른 데 따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채무불이행 행위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특정 법에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고 다른 법에는 없으면 이를 준용할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인수승인 여부는 해당 업권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해당업권에서도 저축은행 관련 조치사항을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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