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은행에 기반을 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은 금융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상각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 사의 코코본드가 상각되는 예정사유를 발행조건으로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 지주사가 청산하거나 파산하면 발행된 코코본드는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재무구조가 미리 정한 조건으로 악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되더라도 별도의 금융위 승인 없이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지주사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려면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출자전환의 목적이 경영권이나 지배에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다만 계열사 제외 기간은 채권단의 공동관리나 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 또는 중단된 날라보다 2년까지만 가능하다.

문자와 우편, 이메일에만 한정됐던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 통지 수단도 다양한 SNS 전자매체까지 확대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팝업 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푸시 메시지, 카카오톡 등이 그 예다.

금융위는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8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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