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증권사 인수 등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리는 아프로서비스그룹 최윤 회장의 도전이 큰 난관을맞았다.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서다.

금융위원회는 아프로가 지난 2014년 저축은행 인수시 약속한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저축은행 인수 관련 규정까지 내놨다.

아프로는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사 인수에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칼자루를 쥔 금융위가 아프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해당 딜의 성사 여부가불투명해졌다.

◇금융위 저축은행 인수 요건 대폭 강화…아프로 '배제'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축은행 인수 조건이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위가 전일 발표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등의 인가 기준'을 보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 및 승인 조건을 불이행했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대주주가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저축은행 신규 인수가 금지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아프로에 의해 촉발됐고, 주요 타켓도 아프로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프로는 지난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만들면서 금융위에 제출했던 대부자산 감축 등의 이행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최윤 회장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자산을 늘린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났다.

아프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금융위에서 이행목표 불이행에 따른 요건 충족명령 처분을 받고, 오는 2024년까지 대부업체 완전폐쇄 등을 약속했다.

아프로가 후속 조치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미 인수 조건을 지키지 않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저축은행 신규 인수는 제한된다.

◇이베스트證 인수 승인도 불투명

금융위 규정 강화로 아프로가 관심을 보이던 현대저축은행 인수는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우선협상권을 따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베스트증권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금융위가 아프로에 대해 시정명령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충족명령을 내렸던 데다, 인수 조건 불이행을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로 간주키로 하면서 법적인 제약이 생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대주주변경 승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위가 예외를 적용하면서까지 대주주변경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강화된 저축은행 인수 규정을 내놓는 등 아프로에 대한 징벌적 조치 의사를 드러낸 금융위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대주주변경이 무난히 승인될 가능성은 한층 옅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저축은행 추가 인수도 막은 상황에서, 더 엄격한 규정준수 의지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증권사 인수를 허락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아프로가 이베스트증권 인수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위규 행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충족명령을 받은 내역 등이 증권사 인수 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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