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2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FIU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를 위탁해 울주새마을금고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자금세탁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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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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