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한 울주새마을금고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FIU는 2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FIU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를 위탁해 울주새마을금고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자금세탁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