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양우회는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문미숙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양우회가 골든브릿지운용 측에 소송을 건 금액은 42억8천861만원이다.
해당 소송 건은 골든브릿지운용을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회가 대체투자 펀드에 실패해 국내 운용사와 소송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앞서 마이애셋자산운용 선박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 소송을 건 바 있다.
2008년 마이애셋자산운용이 개발한 선박 펀드인 '마이애셋 천진항 준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60억원을 투자했다. 2011년 해당 선박이 오키나와 해상에서 침몰해 53억원을 잃었다.
이어 2009년에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상선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내는 선박 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상선이 같은 해 11월 침몰해 큰 손실을 봤다.
양우회는 이 밖에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19개 사모펀드에 1천억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다. 2008년에는 마이애셋자산운용과 중국 골프장 사업 펀드에 60억원을 집행했다가 회수에 실패했다.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회원이며 회비를 걷고 자산을 운용해 퇴직 시 돌려주는 사실상 공제회다.
이에 그간 현직 공무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운영한다는 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국정원 측은 양우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수익 사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이 같은 지적을 반박해왔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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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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