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가정보원의 현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우공제회(양우회)'가 최근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양우회는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문미숙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양우회가 골든브릿지운용 측에 소송을 건 금액은 42억8천861만원이다.

해당 소송 건은 골든브릿지운용을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우회가 대체투자 펀드에 실패해 국내 운용사와 소송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앞서 마이애셋자산운용 선박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 소송을 건 바 있다.

2008년 마이애셋자산운용이 개발한 선박 펀드인 '마이애셋 천진항 준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60억원을 투자했다. 2011년 해당 선박이 오키나와 해상에서 침몰해 53억원을 잃었다.

이어 2009년에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상선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내는 선박 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상선이 같은 해 11월 침몰해 큰 손실을 봤다.

양우회는 이 밖에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19개 사모펀드에 1천억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다. 2008년에는 마이애셋자산운용과 중국 골프장 사업 펀드에 60억원을 집행했다가 회수에 실패했다.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회원이며 회비를 걷고 자산을 운용해 퇴직 시 돌려주는 사실상 공제회다.

이에 그간 현직 공무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운영한다는 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국정원 측은 양우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수익 사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이 같은 지적을 반박해왔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