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단기 금융 업무를 인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초대형 IB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초대형 IB의 부동산투자 한도를 당초 정한 10%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투자 대상도 신규 발행과 회사채, A등급 이하 유통 회사채, 경영 사모형 펀드, 코넥스 시장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등으로 제한한 데서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어음을 발행해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며 부동산투자 한도를 늘리고, 투자 대상을 공모주와 회사채, 국공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외환 이체와 환전 업무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는 기업 관련 외환 업무는 허용하지만 일반 이체와 환전은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 작업이 필요해 허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 중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 시행이 금지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도 과거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까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르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 금융 업무 인가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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