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받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됐다.

다만, 미래에셋대우가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로 허용된 단기금융업무(1년 이내 어음 발행) 진출에 장애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단기금융업무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본인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 인가 밑에 있는 본인 요건의 경우 신용질서 저해 여부 등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단기금융업무 인가에는 별도로 명시된 본인 요건이 없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 외 다른 증권사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선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곳은 신사업 진출에 제약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 당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초대형 IB 진출은 그간 미래에셋대우가 심혈을 기울여온 숙원사업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0월 대표이사 직속의 초대형투자은행 추진단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도 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은 연초 신년하례식에서 "자기자본을 8조원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8조원 초대형 IB라이선스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미래에셋대우 외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 요건 등으로 초대형 IB 출범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새로운 사업 시행이 금지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도 과거 계열사였던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의 파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오는 2020년까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는 초대형 IB가 등장할 전망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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