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5월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경기도 시흥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 공장의 보편화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기술혁신 및 경쟁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에도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특히 5월에는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ㆍ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한 해 동안 전자업종 이외에도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의 기술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업과의 하청구조에서 1~2% 정도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고 있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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