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3일 이번 조치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해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 평균 277대1, 최고 1천350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했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이달 18일부터 모든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할 시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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