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나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총 42건의 사례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것은 13건으로 전체의 28%를 나타냈다.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다.
또한,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발견됐다.
거래소는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과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 시 매매심리, 풍문 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요 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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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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