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그동안 낙전수입으로 처리해 온 포인트 가맹점 소멸포인트를 앞으로는 가맹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특정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회원에게 추가적인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포인트 가맹점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KB포인트리, BC카드의 TOP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의 보너스클럽, NH농협의 채움포인트, 하나카드의 YPC포인트 등이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은 평균적으로 상품결제액의 0.39%를 카드사들에 포인트 적립 수수료로 제공한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포인트 가맹점의 포인트가 기한 만료 등으로 소멸할 경우 그동안은 카드사가 이를 낙전수입으로 처리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점들이 부담한 포인트 중 소멸한 포인트 규모는 105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소멸하는 포인트를 가맹점에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소멸 포인트를 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 환급 또는 별도 계정 분리를 통해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현재 최고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가맹점이 2%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가 넘은 수수료율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신용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점 계약 갱신 시 가맹점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한 이후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매년 자동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유선이나 서면, 홈페이지나 문자 중 1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가맹점의 갱신 동의 관련 서명이나 녹취 파일도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런 개선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고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이 경감되고 카드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소멸 포인트를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해 비용 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에 대한 광고 및 홍보 등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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