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등의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을 매각할 수 없고,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해야 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대출 취급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가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면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대출채권을 팔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추심을 일삼는 매입기관도 점차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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