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보증기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온렌딩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간접적인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활용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그간 신ㆍ기보의 출연금이 면제돼온 산은의 온렌딩은 지난 2009년 2천억 원에서 지난해 6조3천억 원까지 급증했다.

금융위는 최근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은의 온렌딩 대출에도 약 0.3%의 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97억 원에 불과했던 수은의 온렌딩 실적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는 수은의 온렌딩 대출 보증기금 출연금이 면제되면 대출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 분야 중소기업도 농신보로부터 출연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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