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증감회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허위 구조조정과 관련한 구호그룹의 처벌 사실을 공시하고 "허위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 규정을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그룹은 2013년~2015년 기간 2억6천만위안의 서비스 매출을 부풀렸고, 3억위안의 예금을 날조해 회사를 우량회사처럼 포장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구호그룹의 허위 공시는 안산중공업(002667.SZ)과도 관련이 있다.

안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공시를 냈고, 몇 개월 뒤 주식이 다시 거래를 개시하자 구호그룹의 우회 상장을 기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감회는 또 선전거래소의 전 직원이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펑샤오슈(馮小樹)라는 이름의 간부 직원은 타인 명의로 상장 예정인 기업의 주식을 산 다음 상장 이후에 팔아 2억4천800만위안의 이득을 챙겼다.

증감회는 간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없고, 금융 위험 방지를 위해 증권·선물의 위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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